중고차 자동차세 어떻게 할까? 중고차 자동차세 안녕하세요. 여행하기 딱 좋은 날씨인데, 시국이 시국이다보니 나가서 사람많은곳에 가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도 있으면 가볍게 드라이브라도 가면 좋겠네요. 차량이 있으면 여러가지 편한부분이 많습니다. 마트에 가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때 장점이 있죠. 그러나 자동차세도 내야하고 기름값에 사고가 나면 사고처리비용까지 발생할 수 있어요. 새차는 부담스러워서 중고차 구매하기도 하는데, 중고차 자동차세는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중고차 자동차세 내기]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등록 또는 신고가 되어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자동차세를 1년에 매월 6,12월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과세기간에 매매하면 자동차를 소유하게된 사람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했다면 소..